유통단지개발촉진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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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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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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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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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유통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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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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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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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통단지지정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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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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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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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통단지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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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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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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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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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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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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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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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토이용계획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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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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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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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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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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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용의 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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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설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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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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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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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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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주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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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장 유통단지의분양·임대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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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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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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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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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통시설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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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통단지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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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통단지의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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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통단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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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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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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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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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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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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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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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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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계서류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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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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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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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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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부과절차】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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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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