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6호, 2022.09.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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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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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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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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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음악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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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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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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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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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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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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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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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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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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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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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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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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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3장 영업의신고ㆍ등록및음반등의유통등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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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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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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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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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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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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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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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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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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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2절 음반등의유통및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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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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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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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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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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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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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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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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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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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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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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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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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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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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