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972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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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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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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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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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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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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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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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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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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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교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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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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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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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장 인쇄사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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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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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필증의 반납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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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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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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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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