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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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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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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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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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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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겸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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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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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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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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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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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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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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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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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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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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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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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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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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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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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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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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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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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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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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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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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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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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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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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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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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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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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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