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3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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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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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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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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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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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임업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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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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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유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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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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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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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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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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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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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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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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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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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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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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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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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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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림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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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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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관리<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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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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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생산과정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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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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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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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품질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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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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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정보공개】
제3장 의2임업기계장비의품질인증등<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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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임업의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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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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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4【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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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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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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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지정<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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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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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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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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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5장 산촌의진흥<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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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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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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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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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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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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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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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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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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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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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신설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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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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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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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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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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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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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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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10.2.4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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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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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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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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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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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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