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7213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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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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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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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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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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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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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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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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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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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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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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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3장 자살예방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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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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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심리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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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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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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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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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4장 생명존중문화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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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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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살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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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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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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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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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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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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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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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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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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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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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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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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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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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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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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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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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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