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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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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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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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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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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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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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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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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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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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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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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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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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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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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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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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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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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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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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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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출입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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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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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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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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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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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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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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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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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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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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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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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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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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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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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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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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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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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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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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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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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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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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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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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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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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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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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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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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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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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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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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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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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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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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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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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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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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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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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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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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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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