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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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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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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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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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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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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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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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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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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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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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환자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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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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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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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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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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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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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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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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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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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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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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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제4장 자원순환기반조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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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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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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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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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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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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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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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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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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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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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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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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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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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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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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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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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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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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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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