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22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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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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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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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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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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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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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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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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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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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진흥사업 지원】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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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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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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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정기간행물발전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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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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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제4장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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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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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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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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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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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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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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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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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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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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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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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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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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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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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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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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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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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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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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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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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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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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