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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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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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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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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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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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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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변경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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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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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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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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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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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환을 위한 채권발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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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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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발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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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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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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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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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권의 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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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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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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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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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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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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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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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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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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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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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장기신용은행제도를 확립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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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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