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8637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의무교육 등】
add
제4조 【차별의 금지】
제2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add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dd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add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add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add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add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add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add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add
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및학교배치등
add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add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add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add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장 영유아및초ㆍ중등교육
add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add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add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add
제21조 【통합교육】
add
제22조 【개별화교육】
add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add
제24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add
제25조 【순회교육 등】
add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add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add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장 고등교육<개정2016.5.29>
add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add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add
제31조 【편의제공 등】
add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6장 보칙및벌칙
add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add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38조 【벌칙】
add
제38조의 2【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