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2호, 2024.09.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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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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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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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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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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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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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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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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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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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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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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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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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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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심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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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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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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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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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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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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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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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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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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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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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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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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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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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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