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