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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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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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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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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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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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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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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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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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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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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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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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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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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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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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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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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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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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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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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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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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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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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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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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절 부가통신사업<개정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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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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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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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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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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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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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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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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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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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국내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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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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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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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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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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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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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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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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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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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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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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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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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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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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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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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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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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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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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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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착신전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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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경제상의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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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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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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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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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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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비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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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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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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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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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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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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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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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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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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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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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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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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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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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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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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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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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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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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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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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분쟁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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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9【조정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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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쟁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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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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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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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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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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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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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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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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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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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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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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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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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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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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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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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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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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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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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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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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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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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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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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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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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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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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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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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공동구축등<개정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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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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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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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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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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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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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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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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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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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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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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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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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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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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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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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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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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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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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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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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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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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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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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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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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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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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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경고문구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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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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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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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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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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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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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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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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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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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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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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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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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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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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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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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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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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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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