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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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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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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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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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2001.12.31>】
제2장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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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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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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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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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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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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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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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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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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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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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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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등】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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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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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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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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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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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4장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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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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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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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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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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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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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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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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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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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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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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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add
제26조 【배상책임】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추진등<신설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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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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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add
제26조의 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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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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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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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add
제27조의 2【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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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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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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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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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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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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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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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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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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