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법률 제10599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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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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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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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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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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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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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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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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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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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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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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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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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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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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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자 유치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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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회복지 및 통일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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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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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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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림 해양 수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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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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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로 보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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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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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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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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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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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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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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