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법률 제17885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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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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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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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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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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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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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당비영수증】
제3장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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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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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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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후원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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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후원회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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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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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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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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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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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후원금 모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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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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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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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치자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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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법후원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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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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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후원회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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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4장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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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탁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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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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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5장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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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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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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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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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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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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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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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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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조금의 반환】
제6장 기부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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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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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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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7장 정치자금의회계및보고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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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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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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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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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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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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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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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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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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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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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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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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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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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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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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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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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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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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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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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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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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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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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고인의 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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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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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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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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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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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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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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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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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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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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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행규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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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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