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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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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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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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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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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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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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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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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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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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시설의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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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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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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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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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3장 주택의구조·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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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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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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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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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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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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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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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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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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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화장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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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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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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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조내력등】
제4장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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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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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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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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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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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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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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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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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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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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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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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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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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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난방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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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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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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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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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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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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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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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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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5장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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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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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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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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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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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근린생활시설등<개정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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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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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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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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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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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노인정등】
제6장 대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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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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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간선시설】
제7장 삭제<1999.9.29>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제8장 공업화주택<개정1999.9.29>
add
제61조의 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add
제62조
add
제62조의 2
add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
제31조
·
제45조
및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2·20,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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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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