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2·20, 199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