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72호, 2015.03.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add
제2조의 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add
제2조의 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add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add
제4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add
제4조의 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add
제4조의 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add
제4조의 4【공구의 구분 기준】
add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add
제6조 【주거실태조사】
add
제7조 【최저주거기준】
제2장 주택종합계획
add
제8조 【주택종합계획】
add
제9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제3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add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add
제11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add
제12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add
제13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add
제14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add
제14조의 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시행
add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5조의 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add
제16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add
제17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add
제18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add
제18조의 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18조의 3【공동위원회의 구성】
add
제18조의 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18조의 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add
제19조 【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add
제20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add
제21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add
제2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add
제2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add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add
제25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add
제26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add
제27조 【감리자의 업무】
add
제28조 【이의신청의 처리】
add
제29조 【감리자의 교체 등】
add
제30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add
제30조의 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add
제31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add
제3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
add
제3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34조 【사용검사 등】
add
제3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add
제36조 【임시사용승인】
제3절 주택조합
add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add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39조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add
제40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add
제41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add
제41조의 2【자료의 공개】
add
제4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4장 주택의공급
add
제42조의 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add
제42조의 3【주의문구의 명시】
add
제42조의 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add
제42조의 5【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42조의 6【기능】
add
제42조의 7【구성】
add
제42조의 8【회의】
add
제42조의 9【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add
제42조의 10【위원의 대리출석】
add
제42조의 11【위원의 의무 등】
add
제42조의 12【회의록 등】
add
제42조의 13【운영세칙】
add
제42조의 14
add
제42조의 15
add
제42조의 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add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add
제4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add
제45조 【부기등기 등】
add
제45조의 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add
제45조의 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제5장 주택의관리 제1절 주택의관리방법등
add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add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add
제47조의 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add
제47조의 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add
제47조의 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add
제47조의 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add
제47조의 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add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add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add
제50조의 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add
제50조의 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add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add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add
제52조의 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add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add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add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add
제55조의 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add
제55조의 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add
제55조의 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add
제55조의 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add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add
제56조의 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add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add
제57조의 2【층간소음의 종류】
add
제58조 【관리비등】
add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add
제59조의 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add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add
제60조의 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add
제60조의 3【하자의 조사방법 등】
add
제60조의 4【하자보수의 종료】
add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add
제62조 【안전진단】
add
제62조의 2【위원회의 사무】
add
제62조의 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62조의 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add
제62조의 5【소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62조의 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62조의 7【위원의 해임·해촉】
add
제62조의 8【위원회의 회의 등】
add
제62조의 9【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add
제62조의 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add
제62조의 11【조정안의 기재사항】
add
제62조의 12【조정안의 수락】
add
제62조의 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add
제62조의 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add
제62조의 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add
제62조의 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add
제63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add
제6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add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add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add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절 주택의전문관리등
add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add
제69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add
제69조의 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add
제69조의 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add
제69조의 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add
제69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69조의 6【보증상품의 가입】
add
제70조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add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add
제72조의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dd
제72조의 3【보증설정의 변경】
add
제72조의 4【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add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add
제74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add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add
제76조 【시험의 시행·공고】
add
제77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add
제78조 【응시원서 등】
add
제79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add
제80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81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add
제81조의 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add
제82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add
제82조의 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add
제83조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add
제84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add
제85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add
제86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8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add
제87조의 2
add
제88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add
제89조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절 국민주택채권
add
제90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add
제91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add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add
제93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add
제94조
add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add
제95조의 2【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add
제96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add
제97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제3절 주택상환사채
add
제98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add
제99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add
제10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add
제101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add
제102조 【납입금의 사용】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등
add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add
제104조
add
제105조 【입주자저축 등】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add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add
제107조 【보증과 관련된 업무】
제6장 의2주택의거래<신설2004.3.29>
add
제107조의 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add
제107조의 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제6장 의3공제사업<신설2007.11.30>
add
제107조의 4【공제사업의 범위】
add
제107조의 5【공제규정】
add
제107조의 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add
제108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109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109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109조의 3【위원의 해촉】
add
제11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add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add
제1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add
제113조 【수당 등】
add
제114조 【운영세칙】
add
제11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
add
제116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add
제117조 【권한의 위임】
add
제118조 【업무의 위탁】
add
제118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add
제119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add
제120조 【협회의 감독】
add
제121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add
제121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21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add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