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법률 제13435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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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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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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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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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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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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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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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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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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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주택임차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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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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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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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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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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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동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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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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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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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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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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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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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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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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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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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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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매도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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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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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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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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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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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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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환기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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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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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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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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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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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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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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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감리자의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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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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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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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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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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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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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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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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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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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서류의 열람】
제3절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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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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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관련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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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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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4절 공업화주택의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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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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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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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4장 주택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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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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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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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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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견본주택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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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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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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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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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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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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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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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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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제5장 주택의관리 제1절 주택의관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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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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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권리변동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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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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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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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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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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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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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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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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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리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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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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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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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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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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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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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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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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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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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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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계약서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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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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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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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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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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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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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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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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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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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7【하자진단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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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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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9【절차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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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10【사실 조사·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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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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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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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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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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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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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제2절 주택의전문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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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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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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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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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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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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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6【등록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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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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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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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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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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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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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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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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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삭제<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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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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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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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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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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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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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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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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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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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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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2절 삭제<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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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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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3절 주택상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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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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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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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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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법」의 적용】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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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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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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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입주자저축】
제5절 삭제<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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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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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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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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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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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7장 삭제<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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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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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
제8장 협회<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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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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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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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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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민법」의 준용】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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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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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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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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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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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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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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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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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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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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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장 벌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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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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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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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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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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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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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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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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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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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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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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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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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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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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