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2024.02.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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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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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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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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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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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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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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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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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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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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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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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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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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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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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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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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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행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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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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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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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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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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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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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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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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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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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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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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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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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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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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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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