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add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add
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add
제11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add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3장 분야별지능정보화의추진
add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add
제14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add
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add
제16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add
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add
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add
제19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고도화및지능정보서비스의이용촉진
add
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add
제21조 【기술기준】
add
제22조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add
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4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add
제25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add
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add
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29조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add
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add
제31조 【규제 개선 등】
add
제32조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add
제33조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기반구축
add
제34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add
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
add
제36조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add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add
제3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add
제3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add
제40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add
제41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add
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add
제43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기반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창달ㆍ확산및사회변화대응
add
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add
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add
제46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add
제46조의 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add
제47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add
제48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add
제49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add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add
제5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add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add
제53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add
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add
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add
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2절 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서비스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add
제5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add
제5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add
제5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add
제60조 【안전성 보호조치】
add
제61조 【사생활 보호 설계 등】
add
제62조 【지능정보사회윤리】
add
제6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7장 보칙
add
제64조 【재원의 조달】
add
제65조 【국제협력】
add
제66조 【지표조사】
add
제67조 【연차보고 등】
add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add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