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2021.03.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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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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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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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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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장 상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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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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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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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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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대우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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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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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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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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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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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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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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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창안상여금】
제3장 가계보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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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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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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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육아휴직수당】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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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5장 특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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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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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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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업무대행수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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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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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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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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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관리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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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자진퇴직수당】
제6장 의2실비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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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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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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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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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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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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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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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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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가산징수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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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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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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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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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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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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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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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ㆍ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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