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법률 제17954호, 2021.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add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6조 【진로교육 현황조사】
add
제7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진로교육
add
제8조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add
제9조 【진로전담교사】
add
제10조 【진로심리검사】
add
제11조 【진로상담】
add
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add
제13조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제3장 대학의진로교육
add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제4장 진로교육지원
add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add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add
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add
제18조 【진로체험 지원】
add
제19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add
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
add
제21조 【보호자 등의 참여】
add
제22조 【진로교육 콘텐츠】
add
제23조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