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제19440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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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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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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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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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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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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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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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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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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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 등의 지원】
제3장 사업의허가등<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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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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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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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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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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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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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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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4장 공급규정등<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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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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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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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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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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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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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회계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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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5장 시설의설치및운용<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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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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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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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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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공급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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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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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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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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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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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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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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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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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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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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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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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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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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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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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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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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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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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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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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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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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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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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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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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제7장 보칙<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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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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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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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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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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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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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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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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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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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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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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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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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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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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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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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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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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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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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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