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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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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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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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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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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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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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임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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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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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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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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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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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소송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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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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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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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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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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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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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비용명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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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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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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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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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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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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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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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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