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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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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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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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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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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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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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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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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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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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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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천연물과학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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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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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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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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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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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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