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법률 제13490호,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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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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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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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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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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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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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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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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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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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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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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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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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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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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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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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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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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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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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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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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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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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의 건설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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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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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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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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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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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보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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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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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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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제5장 벌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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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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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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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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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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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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