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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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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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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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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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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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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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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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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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철도물류시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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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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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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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체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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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입철도의 건설 등】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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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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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철도물류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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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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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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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용의 보조ㆍ감면】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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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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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제6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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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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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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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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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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