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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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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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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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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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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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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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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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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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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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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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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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관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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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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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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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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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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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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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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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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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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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대한규제특례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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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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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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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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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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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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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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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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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개정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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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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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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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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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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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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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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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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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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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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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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