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법률 제07068호, 2004.01.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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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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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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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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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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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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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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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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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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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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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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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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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제2장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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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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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취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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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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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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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교직원 제1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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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생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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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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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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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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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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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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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학겸임교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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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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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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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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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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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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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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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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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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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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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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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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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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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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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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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절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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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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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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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무상교육】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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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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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업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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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민학교】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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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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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업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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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입학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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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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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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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업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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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학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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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학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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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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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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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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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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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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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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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공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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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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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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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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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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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외국인학교】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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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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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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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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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휴업 및 휴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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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학교등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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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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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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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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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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