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법률 제16408호, 2019.04.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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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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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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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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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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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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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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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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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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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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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치매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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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매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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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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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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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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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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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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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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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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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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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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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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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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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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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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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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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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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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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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