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19385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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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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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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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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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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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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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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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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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직권심의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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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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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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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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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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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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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규제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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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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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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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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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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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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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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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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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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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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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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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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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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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초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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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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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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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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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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