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20172호, 2024.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add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지정등
add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add
제8조 【하천관리청】
add
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add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홍수관리구역】
add
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add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add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정보화및계획수립<개정2017.1.17>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add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하천기본계획】
add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add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add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add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add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add
제31조
add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점용등
add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add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add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add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add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add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40조
add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add
제42조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ㆍ관리
add
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add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add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add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add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add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add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add
제50조의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add
제51조 【하천유지유량】
add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add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add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add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add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add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add
제6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add
제64조 【비용보조】
add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add
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add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9장 감독
add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add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add
제72조 【하천관리원】
add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add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add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add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add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83조 【하천표지】
add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add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add
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add
제87조
add
제88조 【협회의 설립】
add
제89조
add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add
제91조 【청문】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9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양벌규정】
add
제9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