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법률 제18639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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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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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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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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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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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급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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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2장 학교급식시설ㆍ설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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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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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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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비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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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3장 학교급식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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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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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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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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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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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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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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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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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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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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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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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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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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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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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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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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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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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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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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