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18951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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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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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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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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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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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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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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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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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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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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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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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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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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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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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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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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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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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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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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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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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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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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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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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승인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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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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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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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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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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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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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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