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법률 제20517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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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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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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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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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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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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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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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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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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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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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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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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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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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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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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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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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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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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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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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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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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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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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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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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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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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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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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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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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저당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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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의 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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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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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등기촉탁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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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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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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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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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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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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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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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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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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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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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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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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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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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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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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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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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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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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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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