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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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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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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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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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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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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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육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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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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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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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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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혈통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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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반출ㆍ반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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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반출ㆍ반입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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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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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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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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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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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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