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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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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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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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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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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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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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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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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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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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출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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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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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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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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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특화단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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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등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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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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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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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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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의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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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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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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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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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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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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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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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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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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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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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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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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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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