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법률 제06918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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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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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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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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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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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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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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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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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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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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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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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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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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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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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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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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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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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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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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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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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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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시행및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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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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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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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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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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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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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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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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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공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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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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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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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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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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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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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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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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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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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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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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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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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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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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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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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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