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