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적용 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경비활동
add
제6조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조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add
제9조 【국제협력】
add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add
제11조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add
제12조 【해상검문검색】
add
제14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add
제15조 【지원요청】
add
제16조 【해양경비 교육훈련】
제3장 무기및장비등의사용
add
제17조 【무기의 사용】
add
제18조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제4장 보칙
add
제19조 【협조요청】
add
제20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add
제20조의 2【포상】
제5장 벌칙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