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8호, 2024.05.0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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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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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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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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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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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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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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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장 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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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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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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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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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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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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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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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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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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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4장 화재의예방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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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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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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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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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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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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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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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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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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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5장 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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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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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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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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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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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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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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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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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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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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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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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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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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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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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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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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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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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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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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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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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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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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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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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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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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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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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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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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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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