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20518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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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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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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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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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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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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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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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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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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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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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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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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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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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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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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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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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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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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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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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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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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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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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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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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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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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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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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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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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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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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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재협의변경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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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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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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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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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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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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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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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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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내용의이행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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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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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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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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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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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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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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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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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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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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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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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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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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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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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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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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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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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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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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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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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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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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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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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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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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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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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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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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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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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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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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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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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장 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육성<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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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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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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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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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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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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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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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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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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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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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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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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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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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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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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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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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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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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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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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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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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