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7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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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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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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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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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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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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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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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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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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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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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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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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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장 의2통합허가의대행<신설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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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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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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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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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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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업무의 폐업ㆍ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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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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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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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대행 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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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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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1【비밀유지의 의무】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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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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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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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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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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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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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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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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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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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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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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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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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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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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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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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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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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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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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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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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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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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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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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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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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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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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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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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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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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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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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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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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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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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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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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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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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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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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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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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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