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2021.11.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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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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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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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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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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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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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세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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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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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2장 시험<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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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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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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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등록<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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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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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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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4장 세무사의권리ㆍ의무<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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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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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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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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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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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탈세 상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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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명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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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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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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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세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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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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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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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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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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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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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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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장 의2세무법인<신설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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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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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세무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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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사원 및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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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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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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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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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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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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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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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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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정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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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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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5장 징계<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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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제6장 한국세무사회<개정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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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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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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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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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제명】
제6장 의2외국세무자문사및외국세무법인<신설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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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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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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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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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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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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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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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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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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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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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자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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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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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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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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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5【준용규정】
제7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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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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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세무대리업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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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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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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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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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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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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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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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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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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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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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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