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법률 제18720호, 2022.01.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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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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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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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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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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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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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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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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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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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재징계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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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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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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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계청구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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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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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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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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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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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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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호인 등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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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정ㆍ증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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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청구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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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최종의견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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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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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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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계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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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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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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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의 징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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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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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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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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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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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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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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