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법률 제18520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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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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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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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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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기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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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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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의】
제2장 임용과시험<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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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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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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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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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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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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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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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용시험】
제3장 보수<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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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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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
제4장 교육<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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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훈련】
제5장 복무<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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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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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무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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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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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6장 신분보장<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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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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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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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권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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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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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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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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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7장 징계<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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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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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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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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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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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징계 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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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제8장 보칙<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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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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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9장 벌칙<개정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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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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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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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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