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법률 제18519호, 2021.10.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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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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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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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정원의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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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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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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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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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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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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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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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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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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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겸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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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권 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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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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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회에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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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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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회에서의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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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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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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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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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치 관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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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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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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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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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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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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