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0362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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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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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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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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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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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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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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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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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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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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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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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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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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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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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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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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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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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력 확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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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기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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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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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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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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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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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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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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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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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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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중소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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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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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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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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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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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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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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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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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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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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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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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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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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