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법률 제20055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직무범위】
add
제3조 【자격】
add
제4조 【결격사유】
제2장 시험
add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add
제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add
제6조의 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및개업
add
제7조 【등록】
add
제8조 【등록거부】
add
제9조 【등록취소】
add
제9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add
제10조
add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장 권리와의무
add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add
제13조 【사무직원】
add
제14조
add
제15조 【공정ㆍ성실의무등】
add
제16조 【회칙준수】
add
제17조
add
제18조 【장부의 비치】
add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dd
제20조 【비밀엄수】
add
제21조 【직무제한】
add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제5장 회계법인
add
제23조 【설립】
add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add
제25조
add
제26조 【이사 등】
add
제27조 【자본금등】
add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add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add
제30조 【회계처리등】
add
제31조 【명칭】
add
제32조 【사무소】
add
제33조 【직무제한】
add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add
제35조 【경업의 금지】
add
제36조 【탈퇴】
add
제37조 【해산】
add
제37조의 2【분할ㆍ분할합병】
add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add
제39조 【등록취소 등】
add
제39조의 2【청문】
add
제40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외국공인회계사및외국회계법인<신설2011.6.30>
add
제40조의 2【정의】
add
제40조의 3【직무 범위】
add
제40조의 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add
제40조의 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add
제40조의 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add
제40조의 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add
제40조의 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add
제40조의 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add
제40조의 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add
제40조의 11【자격의 표시 등】
add
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add
제40조의 13【영업보고서 등 제출】
add
제40조의 14【체류 의무】
add
제40조의 15【구비서류의 제출】
add
제40조의 16【비밀 엄수】
add
제40조의 17【징계】
add
제40조의 18【준용규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add
제41조 【목적 및 설립】
add
제42조 【입회의무】
add
제43조 【윤리규정】
add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add
제45조 【분쟁의 조정】
add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add
제47조 【감독】
제7장 징계
add
제48조 【징계】
add
제48조의 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add
제49조
제8장 보칙
add
제50조 【업무의 제한】
add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add
제5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8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1.3.28>
add
제52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52조의 3【이의신청 특례】
add
제52조의 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52조의 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몰수ㆍ추징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